- 부모 둘 다 3개월 쓰는 기간이 있어야 1.5년으로 0.5년 연장 사용 가능 (육휴 급여 지급 可)
- 육휴는 분할하여 사용 가능 (3회 분할, 총 4회 사용)
- 쌍둥이 일 경우 각 아이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동일 기간에 사용할 수는 없음
- 6+6 제도 사용을 위해서는 부부 사용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되고,
두 번째 아이 18개월 이내 사용 완료 되어야 조건을 만족함 - 6+6 제도 사용시, 늘어난 육휴 급여는 두번 째 부모가 육휴를 사용하고, 6+6을 신청하면,
첫 번 째 부모의 급여 차액이 함께 지급됨 - 육휴 급여는 매월 별도 신청해야 함
- 육휴 급여는 비과세 수익으로 연말정산에 미반영임
- 육휴 날짜는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
- 출산 전 육휴를 당겨 사용할 수 있음
- 쌍둥이일경우 출산휴가는 120일이며, 출산 후 60일이 의무임
- 쌍둥이일 경우 부모급여는 2명의 자녀에게 각각 나옴
쌍둥이 출산시 아이 1명당 6개월 씩 2번을 휴직을 내서 총 1년 휴직을 하고자 합니다. 급여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? 첫 6개월은 남편과 6+6 진행 예정입니다. [고용노동부]
자녀당 각각 적용될 것입니다.
6+6 부모육아휴직제
1~6개월 : 월 통상임금 100% (상한액 월 1~2개월 250만원, 3개월 300만원, 4개월 350만원, 5개월 400만원, 6개월 450만원)
7개월 이후 : 월 통상임금 80% (상한액 월 160만원)
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
일반육아휴직
1~3개월 : 월 통상임금 100%(상한액 월 250만원)
4~6개월 : 월 통상임금 100%(상한액 월 200만원)
7개월 이후 : 월 통상임금 80%(상한액 월 160만원)
2025년 다태아 육아휴직 완전 정복! 쌍둥이 부모 6년 혜택 총정리 출처: https://tlfgdj1210.tistory.com/68 [생활팁연구소:티스토리]
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[생활법령정보]
[정책사용설명서] 2025년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,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!
[출처] [정책사용설명서] 2025년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, 급여 월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!|작성자 정책공감
23일부터 육아휴직 1년→1년 6개월로…‘육아지원 3법’ 시행[노동법률]
육아휴직 급여 조건 [청년 정책]
부모 함께 육아휴직제(6+6) 설명자료 [고용노동부]